임재홍 교수 대학구조개혁법 정책토론회서 지적..."법안 비민주성도 심각한 수준"
김희정 대학구조개혁법안에서 수정발의된 안홍준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교육부에게 권한이 집중돼 독단적 권한행사 남용과 학교법인 해산에 법인의 자의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이를 비도덕적인 법인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홍준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교육부의 권력집중화를 초래하게 된 내용은 대학평가를 담당하는 대학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조치를 결정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모두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원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다.
26일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대학구조개혁법 개선인가 개악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법학과)는 “김희정 법안이 법인해산의 귀속여부 등에 여·야가 시각차를 갖고 있어서 수정발의된 벌률안이 안홍준 대학구조개혁법안인데 오히려 수정되기 전보다 교육부에 일방적으로 대학에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행정권력을 부여해 막강한 권력기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안 내용으로 대학평가지표나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 것은 아예 없고 교육부 소속 대학평가위원회에 백지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가 얼마든지 대학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안홍준 법안의 독재성에 대해 질타했다. 안홍준 법안은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에 대해 전혀 규정을 두지 않고 교육부 소속 대학평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해 철저한 권한독재를 부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평가지표는 대학평가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최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기했다. 평가결과는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대학구조개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안홍준 대학구조개혁법안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의 공공성을 성격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은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은 '대학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체계획에는 학생정원 감축, 대학폐지, 다른 대학과의 통합,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학교법인 해산 등이 포함된다.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서 또다시 교육부의 권력집중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해산을 결정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해산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이 공개한 후에나 법인해산 사실을 알게 되며, 대학 구성원은 해산과정에 참여여지가 배제된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안홍준 대학구조개혁법안으로 기준하자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아니더라도 학교법인은 언제든지 법인을 해산시키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라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안홍준 법안은 김희정 법안보다 학교법인의 ‘먹튀’를 세련되게 한 차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분의 주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행정부의 독단적 권한행사를 조장한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진헌 전국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장 △임재홍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 회장 △류석준 영산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 △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정세현 중앙대 인문대학 학생회장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직선제 복귀와 대학자율성 회복을 요구하며 투신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국립대와 사립대 7개 교수단체가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