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 39개 과제 정부에 권고

국회 군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39개 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 중 제대 후 단계에선 대학 장학생 선발에 복무 기간에 따른 가점을 주도록 하고 복무 기간에 익힌 특수분야 전문성을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건의했다.

특위가 권고한 과제 39개 과제는 '입대 전→복무 단계→제대 후'의 3단계로 구분된다. 입대 전 단계에선 징병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복무 단계의 권고안에는 군 사법체계 개선 차원에서 군사법원(국방부 산하 특별법원)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법관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영 생활관 현대화사업 ▲부대잡무 민간용역화 ▲재능기부은행 설립 등도 권고했다.

특위는 또 빈번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진술 요구권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영문화 개선은 초당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면서 "군과 정부, 국회,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내년에 2307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5652억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편 특위는 264일 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한 군'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특위 관계자는 "이 책은 기존 특위 보고서와 다르게 군 장병들의 인터뷰 내용 등이 담겨 가독성이 높다"면서 "시중에서도 판매되며 수익금은 '병영독서카페 기증 릴레이'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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