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대는 2011년 중국 우한시 중남재경정법대와 합작으로 제2캠퍼스를 설립했다. 한-중국제교육학원 형태의 합작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중남재경정법대학 안에 두고 있다.

 

국내 대학들의 명운을 다투는 대학구조조정 압박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더 나가서는 해외 분교설립이라는 자구책을 구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알아챈 교육부가 그동안 금단의 벽으로 묶어놨던 해외 분교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잠시 짚어보자.

사립학교법 규정상 해외분교 설립 불가능

아직까지 정부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해외분교는 없다. 해당국가의 대학과 협력을 맺고 합작대학을 운영 중이다. 부산 동서대는 미국 호프국제대·중국 중남재경정법대와 미국에서는 호프국제대 시설을 동서대가 ‘렌트’하는 개념으로 추진됐고, 중국에서는 중남재경정법대와 합작대학 형태다. 분교 설치에 관한 국내법과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호프국제대 분교는 미국 내 한인 학생모집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학생들의 어학연수와 동시에 한인학생을 유입하는 목적으로 운영해 국내의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돌파구로 시도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의 국내 대학 해외 분교대학 설립 추진의 핵심사항은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얼마나 완화해 줄 것인가와 세부적으로는 사립학교법 29조 규정하고 있는 교비회계에 대한 완화 부분이다. 2011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완화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교육부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 대학이 해외 분교를 설립할 경우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내 대학 설립기준 적용에서 외국법령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고, 국내 대학의 교비는 국외 분교로 보낼 수 없는 조건은 그대로 적용했다. 부실 대학의 무분별한 해외진출 차단하기 위해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재정상황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2011년 개정안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교육부 판단은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해외 분교 설립을 추진하다 중단한 대학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는 ‘교비 해외반출 차단’이다. 이 부분 완화여부가 분교설립에 핵심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가 정착할 때까지는 융통성을 줘 교비반출을 허용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사립학교법 29조에는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분교는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아닌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해외분교에서 해외캠퍼스와 해외교육원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교비회계 활용이 가능해지고, 4대 요건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해결만 되면 교육수출 되는 건가

한국의 대학이 해외 현지에 학교를 설립해 현지 신입생을 뽑아 교육시키는 것은 분명히 ‘교육의 현지수출’이다. 그로 인한 재원(財源) 발생은 현지법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본국의 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꼭 재원만은 아니다. 대학의 글로벌 감각과 한국의 재학생들의 현지 수업 등 다양한 메리트가 그려진다.
 

그러나 “현지 대학설립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쏟아진다. 섣부른 해외진출은 오히려 재정낭비를 초래해 본국의 대학에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분교 설립에 대한 대학들의 철저한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됐다가는 ‘백전백패’일 것이라는 무거운 충고가 이어진다.

현재 국내 주요 대학들은 각국에 분교 형태의 캠퍼스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교육시장을 개척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학위 장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들은 대체로 본교 재학생들의 늘어나는 유학·어학연수 수요를 자체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외 분교설립을 했는데 잘 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반대일 경우 그 책임과 국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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