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생활정보 책자에 특정 가게 광고를 실어주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교 기숙사 전 자치회장 A(29)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경북 경산시 한 음식점에서 상인 B씨에게서 상가번영회 회원들 가게가 2014년도 대학 기숙사 책자에 광고로 실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사례비35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대학생 신분임에도 청탁조로 돈을 받은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대학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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