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대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가 지난 13일 출범했다.

재정위는 지난 3월 국립대학 회계가 종전 기성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바뀜에 따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 재정·회계에 관한 대학 최고 의결기구로, 당연직 7명과 일반직 8명 등 15명이다.

앞으로 재정위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재정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일반직 위원중 경상대학 회계학과 이상봉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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