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지난 2월 '성추행, 배임' 등 혐의로 김광웅 파면조치

 

▲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

배임, 성추행 위혹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학교재단으로부터 파면된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 학교 구성원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재단 측의 파면에 맞서 김 총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파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김 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재단 및 학내 구성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명지전문대 측에 따르면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총장은 배임, 성추행 의혹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일단 내년 2월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내 구성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명지전문대 관계자는 "학교 발전에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다 한계에 부딪혀 내린 파면 결정이었다"며 "총장 복귀에 대해 모두 당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전문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는 "재단에서 파면결정을 내렸을 정도로 신임을 잃은 사람인데 제대로 업무가 되겠냐"면서 "구성원들이 호응을 안 해줘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총장 역시 결재 서류 사인을 미루는 등 정상적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서류 한 장 결재하는데 몇 시간씩이나 기다릴 때도 있다. 어쩔 때는 김 총장이 한 두 시간 업무 보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 복귀로 교수들 역시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전문대 한 교수는 "총장으로서의 자질문제를 거론했던 교수들을 파면, 해임, 직위해제 등으로 응수했던 김 총장에 인사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수들 사이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명지전문대에 정통한 한 관계자 역시 "일부 교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은 공분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지만 인사권을 가진 총장에 보복을 당할까봐 교수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김 총장은 여교수 성추행 의혹, 음란 이메일 발송 등 총장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재단으로 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재단은 김 총장 파면 시 배임 혐의도 문제 삼았다. 김 총장은 자신의 자질을 문제 삼았던 교수들을 해임한 후 복직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하는 등 재단에 6억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명지학원 이사진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다음 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김 총장은 파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법무대리인은 "교원은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를 하급심에서 무시했다"며 "끝까지 법적 시시비비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공교육살리기연합 관계자도 "도덕성이 무너져 재단에서 파면시킨 사람을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건전한 사회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3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재임 내내 고액 연봉 논란, 성추행 의혹 등에 휩싸여왔으며 현재 교비무단 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13년 명지전문대 교수 징계 시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이 아닌 등록금으로 마련된 학교 교비에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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