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교수회가 제기한 직선제 폐지 학칙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 이외에도 직선제에 대한 한국개학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직선제 폐지 학칙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1심에서는 정부가 승소했다, 2심 고법에서는 교수회 제기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인 부산대 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사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장과 대학본부 측은 3년 전 개정된 학칙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간선제가 혼탁·과열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고, 직선제를 고집할 경우 교육부의 지원이 끊겨 국립대로서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점도 간선제 또 다른 주장이 되고 있다. 교수회 측은 총장 선출은 대학자치의 상징이라며 직선제로 환원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대 총장 선출방식 다툼은 단순히 “이러자, 저러자”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군사독재 권력이 동네골목까지 진압했다. 이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다. 특히 힘없는 양심 지식인이 군집했던 교수사회에게 독재 권력의 기억은 어느 집단보다 강하다. 그 기억 중에는 정의로웠던, 선한 학생집단에 대한 미안함이 적지 않다. 현재 부산대 교수들은 그 미안함을 선배교수들로부터 대물림 받았거나, 혹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42년 만에 총장직선제의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교수가 돼 간선제에 대한 거부감을 본능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총장과 대학본부가 주장하는 총장 직선제의 혼탁·과열의 폐해를 일정 정도 인정하더라도 직선제가 갖는 그 이상의 가치가 그 폐해보다 적지 않다. 우리들이 통일을 아무리 비싼 비용을 치루더라도 통일이 갖다 주는 그 가치를 넘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사범 등이 매번 나오지만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를 그래도 직선제를 마다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그러나 대학이 추천하는 총장은 후보자를 간선제로 하든 직선제로 하든 이는 순전히 대학이 권리며 치외법권적 기능이다. 정부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주제가 아니다. 특히 이를 빌미로 재정지원을 한다만다 하는 것은 학교에게 주어진 교육권을 놓고 흥정을 하는 것은 장사치 논리다.

교육당국은 대학이 선거를 깨끗이 치르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져야할 역할이지 과열, 혼탁이 일부 생겼다고 판을 걷어 치도록 조장하는 것은 오해를 하기에 딱 십상이다. 그렇게 오해를 해 오게 만든 것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독재적 권력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부작용임을 김기섭 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부산대 교수사회는 함께 되새겨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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