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세의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인 자녀의 부모이며,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이제 곧 경제활동을 접어야 하는 회사원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성견후견제 도입의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은 나와 같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있기에 바람직한 '성년 후견제' 정착을 위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견관련 개정민법으로 부모와 떨어져 홀로 남겨진 자폐성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생활할 때처럼 지역사회에서 일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지극히 염려된다는 점입니다.

성년후견제는 '법률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결합이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법률적 프레임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복지와의 연결고리가 우리같은 자폐성 장애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로 성년 후견제를 시행한다면 아마도 홀로 남겨진 자폐성장애인은 언젠가는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장애인요양시설(수용시설) 등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수 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은 나름 구성돼 있으나, 피후견인 즉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내용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는 자폐성장애인의 특성과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자폐성장애인은 후견제도에 의해 사회복지 이념에 의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기 보다는, 법률 또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갈 곳은 불 보듯 뻔합니다.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성년후견제도가 법률적 요식행위만 부각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히려 자폐성장애인의 삶을 질을 저하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내용은 이 장애인들을 후견하는 후견인 양성교육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만 가지고 병원이 돌아갈 수 없다.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은 전문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의 부모 입장은 늘 자식보다 딱 하루 더 살다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복지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번 손잡아 주는 것이 몇 백 배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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