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연속 인터뷰 박자은 전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등록금에 포함시켜서 받아온 기성회비를 반환하라.”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거둘 법적근거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이를 법원이 1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경우 국공립대학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반환해줘야 할 입장에 처했다. 더구나 한국대학생연합이 대규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태의 긴급성은 더욱 가속이 붙고 있다. 그 첫 소송의 배경이 무엇이였는지, 앞으로 기성회비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박자은 전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편집자>

진행자 : 1심 펀결,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었죠?

박자은 : 네.

진행자 : 판결내용이 뭐 였습니까?

박자은 : 국립대의 기성회비가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진행 : 기성회비라는 게 워낙 오래 전부터 징수해오던 관행적인 항목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내시게 됐습니까?

박자은 : 대부분 등록금의 문제라고 하면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많이 꼽았었는데요. 최근 등록금 인상을 보면 사립대 이외에 국공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국공립대의 등록금의 대부분이 기성회비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징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기성회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2010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졌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서울대의 통합진보당 학생 당원모임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처음 시작했었고 이것으로서 국공립대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회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 먼저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이들 대학의 등록금 가운데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박자은 : 예를 들어 서울대 사회대 같은 경우에 280만 원의 등록금 중 240만 원이 기성회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행 :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박자은 : 네, 거의 80%가 넘는 그런 수준이예요.

진행 :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의 수업료라고 봐야 할 텐데 이름만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거두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이미 다 썼을 거고 말이죠. 대학들이 이걸 반환할 수 있는 지금 상징적으로 10만 원만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닌 듯해 보이는데요.

박자은 : 생각보다 그 많은 부분, 국공립대들이 운영했던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이런 기성회비에 근거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학들이 쉽게 학생들에게 이것을 내어주기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의 공소시효인 10년간 통틀어서 재학생, 졸업생들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도 좀 법원에서 법정에서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아마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 : 그러니까요. 이름만 기성회비지 사실상 시설복구나 교육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성회를 조직해서 내는 그런 성격이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일인 것으로 전망되네요.

박자은 : 예.

진행 : 그렇다면 사실상 돈을 돌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등록금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라 하는 그런 데에 본래 취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박자은 : 일단은 그런 등록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부분이 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학생들이 개개인이 받는 돈은 지금 판결은 10만 원으로 났지만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 개개인이 그렇게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 의미이기보다 그동안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80% 넘게 차지하던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짚어냄으로써 등록금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인상이었고 따라서 얼마든지 학생들로 하여금 그 상당한 액수의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승소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성회비 납부 거부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의 연석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소송도 하고 그것으로서 좀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행 : 대학등록금이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실 신학기에 등록금이 많이 좀 인하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자은 : 지난해 그 감사결과를 통해서 대학들이 약 12% 정도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고 또 대교협 측에서 5%정도의 인하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이 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인하율은 평균적으로는 한 3.9%정도, 그리고 서울 주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 약 2% 정도의 약간의 그런 인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워낙 고통이 거셌기 때문에 사실 2% 인하가 되었을 때 연간 980만 원이 되는 여전히 그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이라 기대했던 학생들도 생색내기식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올해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많이 의논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행 : 그런데 이번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박자은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학생들의 참여가 30%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는 학교 직원들이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와 학생 간에 그런 비율적으로 동등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의 그런 한계점을 명확히 보인 이번에 등록금 책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한 그런 등록금 책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학생들은 인하를 계속 대폭 인하를 주장했지만 학교의 인상논리 내지는 동결논리, 소폭인하 논리에 그저 수긍하고 나오거나 혹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그대로 회의가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행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행 : 다음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 연결해서 국공립대학의 편법적인 기성회비 실태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성회비가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왜 생긴 건지요? 무슨 취지로 생긴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희란 :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하고 다르게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기성회비 같은 경우에 기성회가 1963년에 발족했어요. 진짜 오래된 거죠. 이 발족한 이유는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니 민간들의 찬조금을 걷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운영에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찬조금, 일종에 기부 같은 거죠. 이런 성격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구요. 육성회비,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됐던 간에 정식 수업료는 아니고요. 후원금, 찬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발적 후원금의 성격이 아니라 강제 징수된 수업료 성격을 갖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 :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기성회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항목을 수업료 이런 명목으로 다 바꿨는데 국공립 대학은 왜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나요?

황희란 : 사립대 기성회비 폐지된 게 1999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사립대 등록금이 엄청 폭등하면서 자발적 후원금인 기성회비를 왜 이렇게 많이 인상하냐, 강제징수하냐, 이런 문제가 사립대학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면서 기성회비 폐지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당시 국립대는 등록금이 그만큼 비싸지가 않아서 대중적 이슈가 좀 아니었고요. 국립대는 2000년대 들어와서 기성회비가 폭등하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온 대중적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부도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를 폐지하자고는 했어요. 정부도. 그런데 이 폐지가 기성회비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없애고 수업료만 내는 게 아니라 내고 있던 기성회비만큼을 수업료에 보태서 결과적으로 회계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등록금이 하나도 인하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립대가 그렇습니다. 기성회비는 폐지됐지만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를 합친 금액을 그대로 내고 있어서 인하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수업료에 통합시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 폐지를 반대하게 되는 상황에 왔었고요. 결과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기성회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서 기성회비 금액만큼을 인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진행 :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80%가 기성회비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그럼 80% 인하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황희란 : 지금 법 판결은 기성회비 부당하다, 이런 거였고요. 이후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는 좀 구체적인 정책일 테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걸 소송을 들어갔었던 이유는 그만큼 기성회비가 무분별하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억제하고 반값등록금 지금 많이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인하하자, 등록금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거고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진행 : 그렇다면 지금 등록금의 한 80%를 차지하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이건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황희란 : 거의 수업료 쓰여지는 것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로도 쓰이고요. 건축이라든가 이런 자산적 지출로도 쓰이고 업무추진비 등등 거의 수업료 쓰이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사실은 교육여건의 개선이라든가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것, 재정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에 한해서 좀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정의 80%를 차지한다는 건 이걸 통해서 재정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인 교직원에 대한 뭐 급여 보조성 경비라든가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 이게 전부다 정부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이런 것에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를 문제제기할 순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쓰이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수업료 같은 경우에 30%를 장학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성회비가 수업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30% 장학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건 많이 걷으면서 제대로 장학금 지급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출이 안 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 : 그런데 기성회비를 걷어서 한 10% 정도는 잉여, 남겨서 이월을 시키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황희란 : 기성회비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이월금이라고 하는 건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사립대학도 비영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등록금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이월금을 남겨서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예산을 되게 방만하게 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등록금이 인상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이월금이 남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구요. 결과적으로 이게 서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진행 :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2:8정도의 비율로 돼 있다는 것, 어찌 보면 8:2로 돼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런 걸 교육당국이 그러면 사실상 방치해온 거잖아요.

황희란 : 그렇죠.

진행 : 알면서도.

황희란 : 예.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를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아닙니까? 매년 OECD 가입 그 교육지표 나오고요. 우리나라가 국립대라고 할지라도 “민간재원에 의존해서 정부재원이 부족한 너무 부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게 매년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모를 리는 없는데 오늘 판결문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성회비 인상을 묵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오늘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거고 만약 그 반환금 소송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정부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진행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대학생연합의 이번 소송을 보면 기성회비가 국공립대등록금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황희란 : 네,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물가상승의 1, 2배 정도였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었는데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사립대보다 더 높게 물가상승률의 2, 3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당시에 등록금이 아까 등록금이 국립대는 기성회비와 수업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99년 당시에는 80%가 안 됐습니다. 78% 정도였거든요. 기성회비 비율이. 그런데 2010년에는 86%가 평균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계속 기성회비를 무작정 올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행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희란 : 네, 감사합니다.

진행 : 기성회비와 수업료 문제, 이렇게 언제까지나 비정상적으로 기성회비 80%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루속히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대는 국가의 부속기관이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죠. 이를 국민이 담당해야 할 명분은 뚜렷하지 않네요. 하루속히 정상적인 관계와 구조로의 국공립대의 운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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