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를 개조해 개인과외교습을 받고, 건물 임대 잔여기간을 이용해 불법 교습행위를 해온 사례들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1년 9월1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불법·편법 교습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74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점검대상인 1만7502개 학원 가운데 10.3%에 해당한다.

학원에 대하여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교습시간 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료 위반과 무등록 신고가 각각 212건과 144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무단위치 변경과 개인교습 미신고, 허위과장광고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은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에 8,080만원이 부과됐으며 200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가 투명한 학원 운영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와도 자주 대화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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