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연구소, 사학법인의 재정지원 의무화 조항 넣어야

정부가 지난 9일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발표를 거쳐 최종 퇴출 후보군인 경영부실 대학 4곳을 추가 지정하며 부실 사학 청산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부실 사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등 제도적 기반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사학이 각종 비리와 전횡을 저질러도 용인하는 사립학교법이 존속하는 한 뒤늦은 감사를 통한 퇴출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치기 일쑤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실대학 명단 공개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자율적 퇴출 제도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소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사립대학은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선교청대의 경우 올해 교비회계 예산 19억7104만원 중 등록금 수입이 17억원, 국고보조금이 1억8,000만원이었다. 법인 투자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학교운영기금 전반을 학생들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실 사학이 자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만 지켜주고 책임은 요구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학의 의무를 법에 별도로 적시하지 않다 보니 등록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규제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 부담금(연금, 의료보험 등)은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교과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규정돼 있다 보니 제재 수단이 미약해 은근슬쩍 등록금에서 내는 대학이 수두룩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사학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거의 모든 대학이 이 기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익만 대학에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사학이 제 돈은 한 푼 안 쓰고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사립학교법이 용인하다 보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책임 조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신설해 사학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실 사학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사립대 감사를 하고 있지만 국공립대가 3년 주기로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것과 달리 사립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사립대학 교과부 감사 수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는 연평균 8개교에 불과하고 회계감사 역시 지난 5년 연평균 27개교에 그쳤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사립대학 부정ㆍ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설립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4년제 78곳(49.8%), 전문대 59곳(43.7%)에 육박했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률 등 동의하기 어려운 몇 가지 단일 지표로만 손쉽게 줄세우기식 평가에 나서지 말고 국공립대처럼 정기적인 감사로 연속성을 기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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