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이 제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돼 있다. 이런 이유로 과연 로스쿨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어도 좋은 것인지, 개선할 점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이신바예바도 넘지 못할 높은 진입장벽이다.


진입 장벽의 완전히 허물 수는 없어도 꽤 낮춰야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다. 로스쿨의 취지는 변호사 수를 늘려 국민에게 값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양성해, 우수한 인재들이 고시에만 매달리는 '고시폐인'들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과정을 보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과거의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3년간 학비 1억 원…고비용 장벽 해결 시급

한마디로 현행 로스쿨제도는 고학벌,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편협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예전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든 대학을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아니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로스쿨 25개교의 출신 대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89.3%를 차지하고 있다.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175개교의 대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또, 로스쿨의 학비는 3년간 6000만원 정도이지만 생활비, 책값 등을 감안하면 3년간 1억 원 정도는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운데 법조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그 무거운 대학 4년의 등록금에 3년간 로스쿨 등록금의 짐을 더 져 법조인이 되기 전 그 무게에 깔려 세상을 떠날 판국이다. 이는 고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한 자들은 법조인이 될 꿈도 꾸지 말라는 부자 법조인 양성제도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을 법 싶다.


로스쿨 재검토가 시급하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을 시행한 일본이 올해 처음 실시했던 '예비시험' 제도라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8년부터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 발전적 고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다.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로스쿨 출신자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도 손을 대야 한다. 일본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소(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시키고 있고 국가에서 월급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월급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자 내년부터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국가에서 월급상당의 돈을 대여해 주는 '대여제'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 낮은 변호사'양산 인식 해소도 시급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실시하던 실무수습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알아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하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취직이 되면 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관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배짱으로 취직이 되면 실무수습이 면제되고, 취직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6개월만 실무수습을 하면 바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밤새 고민해도 찾을 길이 없다. 무늬만 변호사를 양산하자는 제도가 아니라면 당장 손을 대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1년간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 실무수습 기관도 현재의 사법연수원이나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이경희 U's Line 미래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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