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앱)도 심의대상으로 간주하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 이들 신규서비스의 불법ㆍ유해정보를 규제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최근 SNS를 통한 정치 현의수위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음란물유통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의 주장처럼 심의 전담팀 신설에 어떠한 숨은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규제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종결판이라 생각된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SNS와 앱에 대한 심의의 기준 및 범주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1997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품위법은 인터넷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시도였다.

'르노 판결'로 알려진 이 결정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첫째, 규제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둘째, 규제로 인한 실질적 효과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규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다.

이 같은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추상적인 규제는 자칫 자기검열을 강화해 합법적인 정보의 유통조차 사전에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방통심의위의 조치는 위 세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동 음란물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는 규제해야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접근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SNS와 앱의 부정적 측면이 주로 부각되면서 이들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중적 우려가 야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SNS에서는 이용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유통시키자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수정해가는 자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나꼼수' 신드롬과 함께 SNS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팽배한 정치현실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SNS에 나타난 의견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반영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심의팀을 통한 규제보다는 민의를 청취하는 채널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현재 뉴미디어정보심의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유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차원에서 신설된 것이지만, 자칫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SNS의 영향력을 미연에 막고자하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꼼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앞으로 미디어 환경은 더욱 SNS와 앱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SNS와 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21세기형 새로운 표현의 방법이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유연한 접근을 기대해본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한국일보 시론에서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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