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이광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되어 2012년 2월 10일부터 활동하게 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2011년 7월 1일 발족)’는 법률, 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나아가 국립대학 선진화 및 통·폐합까지 논의하는 등 대학구조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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