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부가 전문가를 초빙해 설치한 ‘아동 빈곤대책에 관한 검토회’는 5일,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해 아동의 빈곤율과 대학진학률을 수치 목표로 설정해 사태 개선 상황을 검증하는 방안을 정부 대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했다.

정부는 제언을 참고로 7월 무렵 지원책을 정리한 대강을 각의결정할 예정이다. 검토회에는 장학금을 이용해 진학한 대학생과 편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 등이 참가했다.

이 제언은 생활보장 세대와 편부모 세대, 아동양호시설 등의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또한, 보육과 교육환경의 정비와 충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아동 빈곤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①무이자 장학금의 확충, ②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정에 급식비와 학용품 비용을 보조하는 ‘취학원조제도’의 충실, ③소득이 적은 세대의 교육・생활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창설. ④20세까지 아동부양수당과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의 빈곤대책추진법’은 아동의 장래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 정비의 도모를 규정했으며, 대강 책정도 의무로 정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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