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하원 고등교육위 통과…위반 시 최대 1000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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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하원에서 주내 모든 공·사립 대학 구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셀레스트 라일리(민주·3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1978)은 7일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찬성 4, 반대 3으로 통과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법안은 캠퍼스 내에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씹는 담배와 전자 담배 등 관련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 2회 적발 시 500달러, 3회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라일리 의원은 “대학은 교육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게끔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 미암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뉴저지주 17개 대학이 구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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