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문 케임브리지대학이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처벌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임브리지대 학내신문 '더 케임브리지 스튜던트'에 따르면 교칙을 위반한 재학생에게 학교 관리인을 도와 땅 파는 일을 하도록 조치하거나 매일 1시간씩 6일간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고 보도했다.

영미권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불량한 태도를 보이거나 파티로 인한 소음 발생, 오토바이 무단 주차 등의 교칙 위반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관례로 돼 있다.

이에 비해 케임브리지대의 세인트존스 칼리지는 '공동체 서비스'(community service)라는 제도를 들어 벌금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학생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세인트존스 칼리지 대변인은 "징계 조치는 학교 측의 자체 기준에 따르며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벌금은 학생의 지급 능력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벌금 대신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케임브리지대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벌금 부과 제도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케임브리지 스튜던트는 지난해 10월 이후 케임브리지대 전체 칼리지에서 총 3만8천파운드(약 6천6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학생들에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거둬들인 벌금은 학교 수입을 충당하는 데 쓰인 경우도 있었으나 다우닝 칼리지는 학생들이 낸 벌금을 교직원들의 연수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다우닝 칼리지 측은 교직원 중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로 불편을 겪은 이들을 위한 보상 성격의 연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다우닝 칼리지 대변인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향후 태도가 개선되는 것을 감안해 벌금 부과가 연기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