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원 등으로 한정시키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학과를 설치한 평택 국제대학이 과를 폐쇄할 위기에 놓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질을 하향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월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간호 서비스 향상에 역행하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한정된다.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이 애매모호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이지만, 간호조무사 단체는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에겐 제한하고 ‘고졸’로 못 박아 하향시키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관련법 개정 총력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국민 평등권과 직업선택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학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등급제 등 각종 제도에서 간호조무사를 소외시켰던 정부가,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니 이제는 폐지하라고 가로막고 있다”면서 대학내 관련 과 설치를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제대학은 보건전문계열에 40명 정원의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했으나 이번 조치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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