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기성회비 대란 예고

대법 최종판결 ‘기성회비 폐지’ 가능성…“수업료에 포함” “한시 국고지원” 이견

국립대가 재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당장 2학기부터는 기성회비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와 여야, 대학, 학생 및교직원 등 4인4색 대체의견을 내놓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심 판결 내용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나 교육계의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 2학기부터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성회비를 대체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만 당정과 대학, 학생 등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성회비를 일정 기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당정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학노조는 생존권 문제로 보고 조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재출된 기성회비 대안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재정회계법)개정'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제출한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기성회계대안법)' 등 두 가지다.

재정회계법은 국립대 법인화 정책과 같은 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기성회비 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해 교비회계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2000년대 초반 기성회비가 논란이 되자 폐지하고 수업료를 올린 사립대의 사례와 같은 취지다. 이에 비해 기성회계대안법은 2020년까지 기성회비를 전액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인 기성회비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한시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재정회계법을 주장하고 있고 학생들과 대학노조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기성회계대안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들은 두 법안 중 하나라도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큰 틀은 기성회비가 폐지될 경우 수업료와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적으로 재정 졸라매기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측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70%에 달할 정도여서 이를 대체하는 방안 없이 기성회비를 폐지하면 대학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수업료를 올리는 방법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같은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연합 관계자는 "기성회비가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 등록금에서 빠져야 한다"면서 "이를 수업료와 합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기성회 직원들의 불안감도 크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관계자는 "3000여명에 달하는 국립대 기성회 직원 입장에서는 신분보장이 걸린 문제"라며 "급여를 지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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