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고등교육법 개정 나서

총장직 불허…교원 때도 사전 심사받게

대학을 취업제한 대상 지정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관피아(관료 마피아) 방지법’과는 따로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대학 취업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교육관료가 퇴직 뒤 사립대학 등에 들어가 정부 지원금을 따내는 로비의 통로로 활용돼 온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현행 법률은 대학은 비영리 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외돼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9일 이번 주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일단 고등교육법을 바꿔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나 국·공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걸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퇴직관료들이 대학교원 등으로 취업할 때 반드시 취업 심사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대학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이 퇴직 뒤 2년 동안, 최근 5년 이내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공직유관단체는 재취업 길이 열려 있다. 박 대통령이 19일 공무원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 관련성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관련 법률이 바뀌더라도 대학이 여기에 해당할지 아직 불분명하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사학 재취업은 ‘적폐’처럼 계속돼 왔다. 교육부에서 사학감사를 맡은 서기관은 지난 3월1일 사립 전문대인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2월28일자로 교육부에서 명예퇴직했는데, 이미 1월에 이 대학 이사회에서 교수 채용이 결정된 상태였다. 그는 사학감사 담당관실에 앞서 전문대정책과에서도 일했다. 상식에 어긋나지만 현행법에선 불법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 14명 중 10명이 퇴직 뒤 사립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관료 44명중 27명(61.4%)이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업무와 무관한 곳에 취업한 퇴직 관료는 4명뿐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 장·차관이 대학 총장으로, 국장들이 주요 보직 교수로 초빙돼 대학 정원 지키기와 정부 예산 지원 따내기 등에 동원된다고 본다. 유 의원은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교육부의 재정 지원 몰아주기 등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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