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예산 책정 10% 미만

최근 수도권 대학생 중 절반가량이 최소주거면적 기준보다 작은 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기숙사 건설에 대학들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환경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수천억 원의 건축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기숙사에 투자하는 예산이 10% 안팎으로 낮아 학생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대학 기숙사 건립비용 중 대학 자체 예산의 비율은 18.2%에 불과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24%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민자 기숙사를 건립했으나, 사립대학은 민자 4.7%, 공공 10%로 예산 투입비율이 낮았다. 나머지 약 70~80%에 이르는 비용은 사학진흥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민간투자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학들이 기숙사 건축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건축적립금은 조 단위다.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을 목적으로 건축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데, 2012년 4년제 사립대의 건축적립금은 3조6556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약 45.5% 수준이다. 연구, 장학, 퇴직 등 다른 적립금의 2~3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대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30만~40만원짜리 하숙집이나 2평짜리 고시원을 전전하며 주거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난을 야기할 만하다는 평가다.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상당함에도 민간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투입되는 비용마저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다.

2012년 YMCA가 실시한 ‘수도권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1인 가구 대학생 중 약 52%가 최소주거면적 기준(14㎡)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4%는 고시원에 살고 있다. 또 대학생들은 월평균 주거비용으로 약 21만50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 총 소비지출의 약 35%에 달하는 비용이다.

보고서는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건축적립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립대학이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불안정한 주거 여건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거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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