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서 승소판결

[U's Line 박병수 기자]연세대 내년 총학생회와 부자학교펀드감시단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연세대의 등록금 인상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전국 대학은 등록금 인상 근거와 적립금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예산 산정 근거 공개 ▲연세대 사학연금 대납 적발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보전방안 논의시 학생 등 참여 보장 ▲2014년 등록금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사립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감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세대는 등록금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2014년 총학생회 등은 "연세대의 2013년 연 평균 등록금이 852만원으로 최저 임금 기준 쉬지 않고 1750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며 "청년의 삶은 개선하는데 등록금 문제 해결이 중요한 화두"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산정에 있어 대학이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달팽이 유니온 등은 연세대와 고려대, 건국대의 민자 기숙사비 책정 근거와 운영 수익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대학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공익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8일참여연대 등이 "연세대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등은 2008년 11월 등록금 인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적립금 사용현황과 학교예산 투자 내역, 수익율, 기부금 총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일부 정보만 공개하거나 비공개 결정을 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사업이나 경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공익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라며 "정보가 공개돼도 연세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만큼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연세대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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