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위원 결정 절차하자

[U's Line 김재원 기자]재단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성명서 발표 등에 가담했다가 파면과 해임된 대전 대덕대 교수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는 징계를 철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대덕대 교수 김 모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김씨 등 3명에게는 월 600만원, 교직원 서모씨에게는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덕대는 지난 2011년 재단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교수·교직원 등과 재단 간의 대립으로 몸살을 앓았다.

재단은 그해 8월 김씨 등이 '재단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불합리한 경영을 해온 점이 드러났다'며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성명서를 게시한 데 이어 이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파면과 해임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교수 2명의 파면과 관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이 기피신청한 위원이 참석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 2명에 대한 재단의 파면·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학내 집단 소요사태에 관여한 것은 이들이 교직원협의회 공동대표나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복무규정을 어기지도 않아 파면이나 해임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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