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패소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 배상

[U's Line 사회팀]대학과 저작권 신탁 단체가 `수업 목적 보상금`을 “못 준다, 줘라”는 싸움이 코앞으로 다가온 내달 소송 결과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대학에서 수업 때 사용하는 저작물은 공공을 위한 것으로 사용 보상금을 낼 수 없다는 게 그동안 대학 입장인 반면 신탁 업체는 내야한다는 의견으로 맞서 왔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회장 정홍택·KORRA)는 지난해 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등 6개 대학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소송을 당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싸움이 벌어졌다. 행정소송 판결에서 패소하면 대학은 학생 수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란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어문·사진·영상·음악 등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 대가를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모든 저작물은 사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이용하고 보상금을 나중에 지급하도록 했다. 신탁 단체는 이렇게 징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이다.

저작권 협회는 대학은 교육기관이지만 의무 교육이 아니고 교과서가 아닌 일반 저작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 보상금 외에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현행 보상금 제도가 불합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육협의회 측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자원은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기관의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이 가능해 교육 기관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 줘야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부과 금액도 과다하다는 게 대학 측 주장이다. 대학은 또 “보상금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직접 신탁 받은 저작물에만 보상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저작권 협회 측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쳐보더라도 우리 교육목적 이용 범위가 넓고 보상금도 낮은 상황에서 국제조약을 위반할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KORRA 사무국장은 “미국의 경우 교육 목적이라도 저작권자 이용허락이 필요하고 미국 신탁단체는 대학에서 연간 수업목적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독일·호주 등도 저작물 수업이용은 복사매수를 제한하고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없고 대학에는 이마저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김동현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대학에 책정된 수업목적 보상금은 학생 1인당 1879원으로 종전 4474원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춘 데다 호주 4만원과 비교해도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학 주장에 수업목적 보상금은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로 신탁대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수업목적 보상금은 대학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용을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대학은 본래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활용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