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와 급여 지급 판결

[U's Line 사회팀]대학강사의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강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다 해고된 49살 정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정씨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를 알리지 않고 정씨의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대학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대학이 정씨에게 임기만료 이후 기간에 대해 월 250만원의 급여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이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다 임기만료 통지와 함께 신규 교원 임용절차를 밟겠다는 공고를 받은 뒤 신규임용에 지원해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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