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적 건수 6%... 비용 5년간 59억원 소요

5년간 59억원을 들여 시행한 사립대학 외부감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85개교의 최근 5년간 외부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개교가 5년 동안 받은 419회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에서는 교과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차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됐다. 홍익대·국민대·단국대·대구대 등 10개학은 연구비 등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남은 금액을 적립해 편법사용하거나, 학교시설 사용료를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운영해 교과부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2011년의 외부감사에서 한성대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대학은 모두 ‘문제 없음’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과 인건비 편법 운영 등도 외부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외부감사를 한 85개 대학의 ‘결산 재무제표 및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법인이 교직원의 연금 등을 일정비율 부담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7년 83%, 2009년 89%, 2011년 78%였다. 또 법인직원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함에도 교비회계로 편법 지급한 대학도 매년 15~20곳이었다.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도 매년 73~75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학교는 매년 4~6곳에 불과했다. 5년간 419회에 걸친 외부감사에서 27(6.4%)회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을 뿐이다. 이들 85개 사립대학은 지난 5년간 외부감사 비용으로 총 59억원을 지출했다.

정진후 의원은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매년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외부감사의 목적과 기준, 감사 대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정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고 밝혔다.

입학 정원이 1천명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 72곳 가운데 외부 감사에서 법정 부담 전입금 미준수에 대해 지적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분석 대상 145개 대학 가운데 6곳은 법정 부담 전입금·학비 감면·법인 직원 인건비 등 세 가지 항목 모두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내·외부 감사에서 전혀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사립대의 법정기준 미준수 사항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없는 감사제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체감사는 원활한 작동을 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다. 사립대학들이 대학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자체 감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사립대가 법이 정한 법인 전입금·학비 감면 기준을 무시하는가 하면, 법인 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의혹이 있음에도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국 157개 4년제 사립대 가운데 학교 누리집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12개 대학을 뺀 145개 대학의 2008학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145개 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학교에 내야할 법정 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대학은 77%(111곳)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1천117억2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법인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통해 직원들의 연금·의료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법은 대학 정원의 1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업료·입학금 등 학비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도 34곳에 이르렀다. 이들이 감면해주지 않은 학비를 총액으로 따지면 모두 404억4천여만 원이나 됐다. 이 밖에 학교 법인의 업무를 맡는 법인 직원의 인건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사립대 32곳의 법인회계 항목에는 법인 직원 인건비 지출액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 법인 직원의 인건비가 학생들에게서 걷은 돈인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대학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실이 법정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한 대학 감사의 지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학 ‘내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은 단국대·목원대·용인대·협성대 4곳(3.6%)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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