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울시립대 등 국공립대 44% 적발

국내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국 103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개 대학(25%)이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었다. 국공립대일수록 문제가 심각했다. 서울대·서울시립대·경북대 등 국공립대 32곳 중 14곳(44%)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립대의 경우 71곳 중 12곳(17%)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간강사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열악했다. 103개 조사대학 중 10곳(9.7%)만이 전업강사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시간강사 전용연구실이 없는 대학은 67곳(65%), 휴게실이 없는 대학은 10곳(9.7%)이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강의료 편차도 컸다. 동국대가 시간당 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대와 서울장신대는 1만5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상민 의원은 "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대학 강의의 절반을 맡아 전임교수와 비슷한 노동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양질의 고등교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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