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 중앙, 고려, 동국, 세종 등 1734억원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등에 사용되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대학 법인이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지대, 중앙대, 숙명여대, 경기대 등 13개 대학은 지난해 아예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에 대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결과, 지난해 총 법정부담금 기준액 3369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립 재단들이 부담한 금액은 1716억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9%로 전년도 대비 8.9% 늘었다.

수도권 대학은 51.0%로 2.7%포인트, 비수도권은 50.9%로 17.3%포인트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야 하는 것으로, 교직원들의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에 쓰여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미납이 감사원 감사와 교과부의 실태점검 및 안내 등으로 다소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대학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어 문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사진)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국 사립대학법인(전문대학 제외) 178개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재단은 전체 65%인 115개 대학이다.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734억원.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재단도 13곳이나 됐다. 명지대, 중앙대, 숙명여대, 경기대, 한신대, 광운대 등이다.

특히 이들 대학 중 명지대는 39억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으나 2010년 대비 2011년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545억원이 늘었다. 중앙대도 80억원을 미납했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31억원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은 대학은 모두 81개 대학으로 고려대, 동국대, 세종대 등이 총 580억원을 미납했다. 이들 대학들도 법정부담금을 미납했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2010년 대비 늘었다. 고려대는 124억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74억원을 미납해 납부율은 40.24%에 그쳤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146억원 늘었다. 동국대도 62억원을 미납했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145억원이 증가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학교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부담시킨 채 정작 법인은 자산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교과부에 따르면 이들 사립대학들의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1.1%로 지난해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수도권 대학은 63.2%로 0.9%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36.1%로 0.9%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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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 전출규정있어봐야무용지물, 목원대 등 6개 대학 법인 '80%이상' 규정 어겨

중부대 등 대전ㆍ충남지역 6개 대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얻은 수익의 80% 이하를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등 학교 회계 전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에는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국회 교과위 정진후(통합진보당)의원이 밝힌 '2011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교비회계 미전출 및 80%미만 전출 대학 자료'에 따르면 목원대의 법인 감리교 학원은 지난해 5432만9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을 거뒀지만 학교회계 전출금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학원(중부대ㆍ금산)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2억 294만6000원의 0.99%인 200만원, 나사렛학원(나사렛대ㆍ천안)은 4억9210만원의 7.52%인 3700만원만 학교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대학 법인 가운데 배재학당(배재대)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45억3010만9000원의 30.90%인 13억9980만1000원, 우송학원(우송대) 9억5402만2000원의 61.63%인 5888만원, 을지학원(을지대) 25억1526만7000원의 63.61%인 16억원 등의 순으로 법인의 수익대비 학교 회계 전출액 비율이 규정이하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늘고 있지만 정작 학교운영에는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소모성 지출은 등록금으로 때우고 건물을 세우는법인전임금은 늘려도 어차피 법인 자산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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