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테크노파크 경력재심사도 부정” 지적

[U's Line 박병수 기자] 경북대 총장을 지내고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박찬석 전 국회의원(74·사진)이 자신 아들의 공공기관 부당채용과 관련한 재심사에 또다시 개입해 계속 근무하게 했던 것을 적발했다고 2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는 박찬석 전 의원의 아들 박 모씨가 2011년 대구TP 정규직 선임연구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서류전형 합격자로 미리 내정된 후 경력미달인 부분이 실무자의 업무소홀로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그대로 채용돼 이번에 부당채용 재심사가 진행됐으나 이번에도 박찬석 전 의원의 개입으로 계속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TP는 2011년 2월 대구TP 초대 이사장(전 국회의원)의 아들 박 모씨를 정규직 선임연구원(4급)으로 채용했다. 대구TP 인사관리규칙에는 연구개발 분야 선임연구원의 경우 학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로 돼 있다. 인사규칙에 따라 경력을 환산할 경우 A씨의 경력은 62개월(5년 2개월)이다.

하지만 대구TP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A씨의 근무처 경력을 인정해주고 경력 환산율마저 제대로 적용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사위원 5명은 서류 심사 대상자 7명 중 박 모 씨를 포함한 3명을 합격자로 내정해놓았으며, 심사위원 중 4명은 서류심사 평정표의 점수란을 비워 둔 채 총무인사팀 실무자가 합격 내정자에 맞춰 기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실무자는 지원자 7명 중 박 모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경북대 총장(1994.09~2002.08)을 지내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05~2008.05)을 거친 박찬석 전 의원 개입으로 그의 아들 부당채용을 취소하려던 심사가 또 다시 수포가 됐다. 감사원은 박 전 의원이 지난 2월 중순 아들의 경력 재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항의 차 방문, 담당자를 면담하는 등 깊숙한 개입을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경력재심사를 맡은 주임연구원과 팀장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박 모씨의 ‘군복무 경력’을 50% 인정하고, 일부 경력은 인정 기간을 늘려주거나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며 “이들이 올린 심의자료를 믿고 인사위원회가 ‘경력 미달’로 면직돼야 할 박 모씨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이사장직은 경북대 총장과 대구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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