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처분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밝혀진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대 부정·비리가 발견된 2~3개 대학에 대해선 퇴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 명령을 받은 나머지 대학 중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퇴출 등 고강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처분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시정요구에 대해선 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교과부의 시정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내려준 중대 부정·비리 대학의 주요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은 △부당 학점·학위 수여 △평생교육시설 수강생 불법 모집 △무자격자 교원 임용 △공사계약 업체 특혜 제공 △재학생에게 신입생 모집대가 지급 등이다.

경북 건동대는 수업시수 미달 학생 등 76명에게 학점을 주고, 이중 15명에게는 학위까지 수여했다.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은 대행업체를 통해 불법 모집하고, 대행 수수료 1억6000만원은 허위 작성해 처리했다. 또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해 학교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건동대에 부당하게 부여한 학점·학위 수여를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관여한 학교 관계자 22명에 대해선 중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토록 했다. 수익용기본재산 중 무단 처분한 11억4500만원도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강원 한중대도 수업시수 미달학생 19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이중 86명에게는 학위를 수여했다.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하고 공사계약 업체에 특혜를 제공, 학교 돈 32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 대학에 대해서도 부당 학점·학위 부여를 시정 조치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교원 임용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공사계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 과다 지급된 대금은 환수토록 했다.

전북 벽성대학도 부당한 학점·학위 수여와 무자격자 교원 임용을 지적받았다. 전북 전주기전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모집대가를 지급했다. 신입생 1명당 10만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준 것이다. 또 교육용재산 임대수익과 법정기부금 등 12억7100만원을 법인에서 불법 사용한 사실도 포착됐다. 법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급여 92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전주기전대학에 대해 신입생 모집대가를 폐지토록 요구하고, 법인이 불법 사용한 12억7100만원을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하도록 했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선진화관은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모집 정지나 대학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신대나 성화대학처럼 폐쇄명령까지 받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실 우려가 있는 22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뒤 이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22개 대학은 교과부 지정 대출제한대학이 8개교,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2개교, 교육·재정지표 부실대학이 12개교다.

◎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분 야지 적 사 항대 학

신입생 모집 ▪ 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4교

합격 가능한 학과를 교직원이 대신 기재

(기준 미달자 합격처리)

▪ 면접·실기점수를 조작하여 동점자를 양산하는 등의 3교

방법으로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

학위관리▪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단축수업을9교

실시하고 학점 및 학위 수여

교육여건 ▪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 4교

회 계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에 수입처리 5교

관 리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8교

운영비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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