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발표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3년간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학 간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대상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학자금대출제한 사립대학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특히 올해 8월 강원대를 시작으로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에 따른 구조개혁이 상시로 진행된다.

또 대학간 통폐합 요건을 완화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대학에 퇴출 통로를 열어주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대학이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용 재산의 용도변경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대상을 전체대학으로 확대하는 등의 회계관리 투명화 정책도 계속한다.

예고대로 사립대학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도 포함하며,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획일적인 대학의 학사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1년 다학기제와 융·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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