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주민편의 될 것”이라는 긍정 영향만 고려
단기적 재정난 해소방안 보다 대학 정체성과 부합 중장기적 해소방안 중요
교육시민단체 "사학법인의 이익만 대변한 일방적 조치" 주장

지난해 8월 18일 고려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와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가 공동주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8월 18일 고려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와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가 공동주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캠퍼스 지나친 상업화 우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학령인구감소, 등록금동결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대학의 주장에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이를 해소해준다는 취지로 정책화하는 대학내 상업시설 허용 등이 대학의 정체성 혼돈과 학생들이 이중적 부담과 교육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취지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2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중이다.

현재 대학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현재 대학 내 300미만 식당·카페·제과점, 1000미만 식품·잡화·의류·서적·의약품 판매점, 500미만 영화관·공연장 설치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면적기준 설치제한을 풀어주고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대학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시설·건물) 면적 기준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학생, 교육비 이외 소비주체로 이중부담 우려

개정안에는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과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 학생편의를 위한 대학시설들이 상업화되고, 시설이용자가 학생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교육비 이외 시설 소비자로서 이중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학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학교가 건립한 교육시설이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사업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대학은 보증금과 임대수익을 올리게 된다.

교육시민단체, "사학법인 이익 대변 일방적 조치" 제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고등교육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을 비롯해 대학구성원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 대상이 됨으로써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수익용 건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대학 내 사업화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규제완화정책은 철저히 사학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사학 운영자들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및 소득액 전출 비율 완화, 기준 초과 교육용자산의 수익용 전환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8월 개최된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학 운영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더욱 노골화됐다. 이번 규제완화방안은 이러한 사학운영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시설제한을 풀어 학생, 교직원, 주민들에게도 편의시설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영향만을 제시해 여타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냐는 질문에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 정체성과 지역상생 외면 재정난 해소 해결책 못 돼

이에 대한 문제는 대학시설들의 지나친 상업화 이외에도 설치건물의 수익용과 교육용이 애매모호해져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교비회계와 그 외 회계지출간 구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심내 개발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향후 학생수 감소로 대학 축소가 예상돼 이같은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원시는 관내 위치한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과 함께 도시형 캠퍼스타운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청년·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원시는 대학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을 건의받아 향후 수원시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에 반영되면 토지용도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등으로 캠퍼스 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이곳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업종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 대학총장들에게 도시형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역주민, 학생대상 편의시설을 캠퍼스내에서 소화해 대학재정난을 해소한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이다. 학교내에 편의시설 설치를 민간업자에게 주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학교앞 상권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주게 되면 가격경쟁력에서 학교앞 상권과 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대학 재정난 해소 매우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이고, 대학 정체성과 지역상생을 외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재정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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