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대학졸업생이나 재학생에게 국내기업 취업용 '인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대학졸업생이나 재학생에게 국내기업 취업용 '인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연구시설 갖춘 국내기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분야를 전공한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인턴활동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를 다음주 8일부터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첨단분야 인턴비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선정 세계 200대 대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 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첨단기술분야 전공 재학생·졸업 3년 이내 졸업생들이 발급 대상이다.

비자를 받은 해외인재는 반도체·정보기술(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청년일자리 '훼손' 우려, 대기업 고용인원중 20% 가능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졸업생 신분에게는 국내 인턴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한 인턴활동이 가능해졌다. 반면 해외대학 재학생은 국내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인력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인턴활동이 국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취업·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다만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해외대학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설립 후 3년까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잠재적 외국 우수인재에게 한국 기업의 근무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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