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7일 대학가는 하루종일 어수선 했다.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어렵다”는 교육부장관의 공식적인 발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떼 대학에 지원한다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사진) 발표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뭐가 유리한 지, 대학가는 셈법이 동원됐다.
“정부 내에서도 등록금 인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장상윤 교육부차관의 23일 대교협 하계세미나 발언이 나올 때만해도 ‘법정한도 인상률’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대학에서는 계산기를 두들겼다.
2020년 0.5%, 지난해 2.5%, 올해 전망치 4.7%로 최근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은 2.55%, 3년간 평균에 1.5배를 하면 3.82%가 됐다. 고등교육법에서 합법적인 등록금 인상률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만해도 최소 3.82%는 인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게다가 최근 물가가 크게 뛰어 올해 물가인상률이 6%선까지도 예상되고 있어 등록금 인상이 4.5%까지도 가능하다는 성급한 전망도 나왔다. 대학 평균등록금 676만3100원(2022년 일반대 기준)으로 잡으면 학생 1인당 304,339원 인상액이 발생한다. 입학생 1,000명이하 소규모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교비회계 수입이 나타난다.
그러나 “당분간 등록금 인상은 없다”는 교육부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대학에게 잔뜩 기대감만 부풀려놨다는 질타가 따가웠는 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3조+α’ 액수를 대학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지원한다는 당근을 내놨다.
특별회계 예산을 대학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법이 통과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 돼야 윤곽이 드러난다. 당장 특별회계가 조성된다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는 3조6000억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3조602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잡힌 교육세 세입 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약 6000억원 깎였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에 반영하기로 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현재 1조~1조9000억원 사이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중이다. 교육부는 1조9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본예산 기준 교육세 전입금은 5조3천억원가량인데 유·특회계 전출금 1조7천억원을 제외하면 3조6천억원이 남는다.
정부가 구상하는 특별회계의 규모는 최대 13조3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국고를 투입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대 1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매년 편성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7조4000억원과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4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면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기존보다 최대 48%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추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 천안·아산소재 A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억제를 풀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가 거둬 들였으면 당근책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 선에서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고려했을 때 대학지원이 3조6000억원 늘어난다해도 이를 전국 대학에 배분하면 겨우 적자를 막는 수준일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또한, 서울소재 B대학 기획처장은 "교육세 특별회계로 지원금을 주는 대증요법보다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는 자율 조정안이 부여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되지 못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특별회계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비회계처럼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대학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교육부는 대학 몫으로 돌아가는 증액분을 ▲연구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 인재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진흥 ▲지방대학 육성 등 목적성 예산으로 잡아놨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정부가 나름의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지급해서는 대학의 재정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 특별회계를 '어떤 명목으로 주고'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경상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사용처를 어떻게 할지 대학 및 재정당국과 소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