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적격 교원을 임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모두 28가지로 분류했다.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한 경우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줄 경우에도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입학전형을 위법하게 시행하거나 그 시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경우에도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같은 처분을 받는다.

이외에도 법령을 어기면서 학칙을 제.개정 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할 경우, 감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모두 제재 대상에 오른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떤 위반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명확해졌다"며 "행정처분시 논란이 줄어들고 대학의 법령 위반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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