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의적 사학비리와 순수 재정악화로 인한 일탈 솎아내야”

폐교대학중 78%가 비리로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어찌보면 도덕과 윤리의 위기라고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진출처 : 웃긴대학 신스키, 서남대 아산캠퍼스  2019년 7월 찰영)
폐교대학중 78%가 비리로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어찌보면 도덕과 윤리의 위기라고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진출처 : 웃긴대학 신스키, 서남대 아산캠퍼스 2019년 7월 찰영)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폐교로 내몰리는 대학이 80여개에 이른다는 본지 보도이후 많은 대학에서 명단을 받을 수 없냐는 요청이 밀려왔다. 그 만큼 자신이 속한 대학이 폐교포함 여부가 궁금하다는 방증도 되지만 많은 대학이 폐교대학에 가깝게 있다는 뜻도 일맥상통한다. 그럼, 한국의 대학을 폐교로 모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역시 한국의 대학은 리더가 문제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 <편집자>

최근 사학비리로 재정난을 겪다가 폐교명령이 내려진 동부산대까지 합하면 폐교대학 총 18곳 중 14(77.7%)이 사학비리가 폐교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사학비리로 폐교된 대학은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건동대·국제문화대학원대·한중대·서남대·성화대·벽성대·동부산대·개혁신학교·한민학교·서해대 등 14개교다. 이외 경북외대·인제대학원대·대구외대·대구미래대 등 4곳은 학생충원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폐교했다.

대구외대와 대구미래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 감소 등으로 인한 폐교로 돼있지만 설립자가 교비횡령 혐의 구속 되는 등 폐교의 사실상 원인은 사학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 대학의 폐교는 비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폐교로 몰고갔던 주범(?)은 학교경영자이지만 정작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는 교직원과 학생이다. 그렇다보니, 고통을 받는 폐교 교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폐교대학 18개 대학중 자료분석이 가능한 대학의 교직원수는 1000명이 훨씬 넘는다. 확인된 체불임금은 한중대(448억원), 서남대(366억원), 성화대(98000만원), 서해대(60억원) 4개 대학만 해도 약 88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폐교대학 중 청산을 완료한 대학은 경북외국어대 단 한 곳뿐이다. 교직원 체불임금을 정리한 대학은 17개 대학중 1개 대학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폐교대학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 등에 특별 편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사 전공이 없거나 교육과정이 달라 학습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비수도권대학에서 학생들이 설립자의 비리를 규탄하는 문구가 한국 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사진 해당대학은 페교대학은 아니다.
한 비수도권대학에서 학생들이 설립자의 비리를 규탄하는 문구가 한국 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사진 해당대학은 페교대학은 아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이 편중되는 이유로 학령인구감소가 큰 요인이라고 제기되고 있지만 폐교대학 전부가 비수도권 대학인 것만 봐도 비수도권 대학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비리는 설립자의 대학 부실운영, 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 학교 사유화 등에 집중돼 있다.

폐교된 18개 대학중 8개 학교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폐쇄할 경우 법적용을 받지 못해 법인 해산이 오히려 지체되면서 피해 교직원들 임금체불은 정산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한다.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법인을 해산하지 않는 이유는 현행 국고환수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 청산된 학교재산을 자신의 앞으로 돌리겠다는 포석이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폐교대학이 법인해산을 하지 않자 설립자, 경영자에게 재산환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지만 먼저 전제될 것은 자진폐교로 부실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학은 아닌지 여부 등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환수를 판정하는 방법도 현실적이라고 제기한다.

이어 김 소장은 신입생 미충원은 대학재정과는 직접적이다. 그러다보면 지방대 재정악화가 사학비리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비수도권 대학을 자연도태 방치가 아닌 지방대 육성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은 폐교대학 속출, 지역경제 위기, 국가경제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연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대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원으로, 수도권대(22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2019년 대학연구개발사업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중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하다. 서울대, 연세대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10.4%7.1%를 차지한다.

향후 3~4년뒤 폐교대학이 최소 80여개에 달한다는 우려속에 한국 대학은 움추려 들고 있다. 비도덕한 설립자, 경영자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솎아내 지역과 대학이 공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절대인구감소로 일정 대학폐쇄가 불가피하다해서 잠재경쟁력 비수도권 대학마저 몰락으로 방치한다면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건실한 지역대학이 건실한 지역과 지방경제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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