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측 김건희 논문 연구윤리위원 성명마저 비공개...여·야 교육상임위 간사간 증인채택 놓고 줄다리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 교육상임위)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검증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대의 총장 및 논문심사위원 5명을 증인신청 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 교육상임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 소속)이 김건희 씨 논문검증 불가를 밝힌 국민대 측의 총장을 비롯해 논문을 심사했던 위원 5명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했다.

강 의원은 시효경과 논문 조사불가 결정을 한 연구윤리위원회 3명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으나 국민대 측은 연구윤리위원 3명의 성명마저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대성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표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판정 발표 때에는 이채성 연구윤리위원장과 4명의 연구위원들이 직접 나와 표절판정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사불가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국감 증인채택 건으로 연구윤리위원 성명을 질의했으나 이마저도 비공개하는 상황이다.

국민대측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이들 연구윤리위원들의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대는 2012년 4월 문대성 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판정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이번 김건희 씨 논문표절여부 발표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 유스라인 DB)
국민대는 2012년 4월 문대성 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판정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이번 김건희 씨 논문표절여부 발표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 유스라인 DB)

강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대 논문사태 규명은 한국 대학사회 연구윤리를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국민대 관계자를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야 교육상임위 간사간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 관계자 증인채택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국민대가 논문검증 조사불가가 떳떳하다면 연구윤리위원들 성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2개월간 심사숙고했다며 조사발표를 한 연구윤리위원들의 성명마저 밝히지 못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국민대의 이번 행위는 한국 대학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 측의 조사불가라는 무책임한 발표로 국민대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이 대학의 최대 교수조직인 교수회는 아무런 의견개진을 하지 않자 개별교수들은 17일 첫 피켓시위에 이어 국민대 교수들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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