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연내 지정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 강의공간 제한을 없애는 등 지역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대학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연내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4년 동안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적용을 배제·완화해 지역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회는 매년 1회가 부여되며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7일까지며 교육부는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해 내년 1학기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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