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이양" 요구…대학 관계자 "정치적 행위로 이용"

경기도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대학설립 추진 권한 이양을 요구나섰다. 지역맞춤 인재양성, 츼업인프라 형성 등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수도권대학들도 충원부족으로 어려운 처지인 상황에서 판단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대학설립 추진 권한 이양을 요구나섰다. 지역맞춤 인재양성, 츼업인프라 형성 등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수도권대학들도 충원부족으로 어려운 처지인 상황에서 판단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을 자축하는 모습.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수도권 대학들도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어 정원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특례시로 덩치가 커진 상황을 내세워 시립대학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례시 승격을 앞둔 고양시는 시립대 설립 권한이양을 요구했다.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된 공립대 설립·운영 권한을 특례시에도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에 걸맞게 시립대학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인구 109만 명에 대학이 4개고,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며 대학설립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소재하는 수원, 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곳 대학(한국항공대·농협대·중부대 고양캠퍼스·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만 있다"면서 "고양시내 부족한 대학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구 109만 고양 특례시에도 대학설립이 가능해야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특례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에서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R&D 분야의 설립 및 특성화 전략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9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즉시 이전을 위한 지원책으로 입지여건이 탁월한 34천여평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고양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학가는 회의적이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그 사례로 2015년 경기도 고양에 캠퍼스를 세워 6년이 지난 중부대가 있지만, 지역 대학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로 대신하고 있다.

중부대 앞에는 점심시간대인데도 학교앞에는 학생을 비롯해 유동인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보니 학교인근에 편의시설과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수업이 강조되는 상황이다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경우는 더욱 줄어들었다.

학교앞 주민들도 처음에는 대학이 들어온다해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다할 변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주민 김 모 씨는 학교 들어와서 바뀐 것은 이 곳에 땅 가진 사람들, 땅값 오른 게 가장 큰 변화고, 이 지역주민들은 교통이 조금 편해진 거 뿐이지 특별히 다른 건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렇듯 신설 대학이 지역에 자리잡고 발전하려면 중장기적, 미래지향적, 특성화적 학교비전 속에서 막대한 재정적 투자 없이는 쉽지 않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제기한다. 대학가에서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같은 대학설립론에 대해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견해도 적지않다.

특히, 고양시의 대학설립은 '학생감소로 수도권 대학도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도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지방인 대구와 같은 98.5%로 나타났다.

이같이 대학 통폐합·정원축소가 불가피한 시점에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고양시민이 부담할 막대한 예산부담 또한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내년 1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 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급 '·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례시 지정시 재정특례나 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둘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4개 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이양을 필수적이라 보고 권한확보에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