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의적 지표상향 위반여부 곧 판단 하겠다”
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과 크게 다르지 않아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각 대학이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 관련 자체진단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편법을 넘어 규정 위반으로 판정될 수 있을 꼼수들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본지에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내용은 법인전입금 비율(10%)을 올리기 위해 급여를 인상해주고, 인상분 만큼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라고 기금동의서를 쓰게 하면서 반강제 기금을 냈다는 것이다.

경기소재 A대학은 올해초 이 대학총장이 교·직원을 모아놓고 대학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급여를 인상하되 인상분 만큼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라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총장의 지시 이후 약 1주일 후 각 교원과 정규직 직원들에게 법인에 대학발전기금 동의서를 직원들이 일일이 받으러 다녔다고 전했다.

당시 A대학내에서는 급여 인상했다가 도로 대학발전기금으로 뺏으면 대학만 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대학평가라면 할 필요가 있냐?”는 불만이 고조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입금 점수 올리기는 지난 2주기 때 서울소재 B대학, 올해 경기소재 C대학 등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매번 대학평가에서 위반이 난무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3주기 대학평가에서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법인 전입금비율 10% 7개의 평가지표 공개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지표수가 3개인 경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유형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지표를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급여를 인상해주고, 그 인상분만큼을 법인이 전입금으로 냈다면 분명 따져 볼 문제라며 문제는 법인의 학교에 재정기여도를 보기 위한 것인데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발전기금을 걷었다는 것은 본래 취지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입생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을 허위등록시키고 3월말에 자퇴하는 방식의 허위 충원율과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본지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본지에 접수된 법인전입금 고의적 상향조작 대학 7곳 공개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만약, 위반으로 해석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대학평가는 고의적 평가조작으로 학교장을 형사고발하고, 큰 점수가 감점돼 대학평가를 그르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의 진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보된 내용은 빠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