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감점시, 평가 절망적…재정지원사업 참여마저 어려워

교육부가 밝힌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제재 방안. (자료: 교육부)
교육부가 밝힌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제재 방안. (자료: 교육부)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대학비리가 지방대들의 재정을 옥죄게 생겼다.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대학의 비리를 중대--중하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해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가하려는 가운데 비리로 이어지는 대학 대부분이 지방대에 몰려 있어서다.

(출처 : 교육부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사안 제재 기준안)
(출처 : 교육부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사안 제재 기준안)

최근 교육부가 밝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과 전·현직 총창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점수에 비해 중대비리 경우 최고 10배 높은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 유형 비리는 8, '' 유형 4, '' 유형은 1배를 감점할 방침이다.

행정처분과 형사벌, 감사처분을 20189월부터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내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하로 구분해 부정비리 대학을 제재한다는 방침인데, 본지 취재결과, 수도권 대학중 A·H·K대 등을 포함해 6~7(전문대 포함), C·D·K·대 등을 비롯한 지방대가 15~17곳에 이르는 대학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리 대학으로 판정되면 평가점수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된다.

(출처 :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사안 제재 기준안)
(출처 :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정비리 사안 제재 기준안)

특히, 현재 법인 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현직 총장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법인 임원과 총장 모두에 대해 결격·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3~4곳으로서 모두 지방대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상생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는 대학에는 가점을 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학내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조치를 가한 대학에게도 감점 적용, 진단자료의 허위과장에 대한 제재,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시에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정기 점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한 관계자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부정비리 대학은 철저히 재정지원을 끊고, 대학의 책무성, 지역상생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처럼 평가절차가 추진되고 있다앞으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감점 방침 보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내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초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관련 부정비리 사안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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