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반기 정기국회 발의예정"…'소청' 무용론 대두에 강력 제재

▲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사립대와 법인에 교원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해당공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 파면·해임·재임용거부 등으로 징계교원을 복직시키라고 결정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립대 18곳에서 28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비롯해 사학법인에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사립대와 법인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후속조치를 밟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공문을 발송했다”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미이행에 별도의 제재수단 없는 상태”라며 “일부 사립학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배제징계를 악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재임용 심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장기간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교원소청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소청심사절차를 밟지않고 ‘교원지위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사립학교 단체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대다수의 교원들은 불안해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를 하지만 소청결정을 받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행정소송을 하거나 재심사를 통해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고 결국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어어져 수년간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는다.

김인환 U’s Line부설 대학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되더라도 대학에 재임용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법에서 기속력 발휘가 쉽지 않다”며 “하반기에 발의한다는 법개정에서는 강제성과 불이익성 등이 동원돼야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하면 1심 판결 후 가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쉽게 복직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여서 이번 법개정에 집행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 결정미이행 사립대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28명이 부당한 징계처분 취소 교원소청위 판결에 대학이 승복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유형별로 재임용 거부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해임 8명, 파면 2명, 직위해제 2명, 견책 1명순이며, 대학별로는 금강대와 상지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대와 서울기독대가 2명씩, 경성대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대·상지대·경성대·성균관대·조선대·평택대 등 6개교는 해당 교수 5명 모두 부당하게 해임·파면했다가 교원소청위로부터 복직결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금강대는 해당교수 5명 해임·파면했다가 교원소청위로부터 전원 복직결정을 받아 100% 부당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위는 교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구다. 또한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교육부가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해 경영권을 뺏는 경우로 교육당국이 사학에 내리는 제재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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