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38건 지적사항 적발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고려대 일부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의 연구비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부모교수의 강의를 학생자녀가 수강하도록 하는 등 편법적 학사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직원채용 등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징계와 함께 고발과 수사의뢰하고 2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개교이래 처음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진행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고려대는 입시·학사·채용·회계 등에서 갖가지 부정이 적발됐다.

일부 교수들은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13명은 201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소재 유흥업소에서 교내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사용했고 이중 2625만원은 같은 시간대에 2~4회 번갈아 분할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2명이 경고 조치됐고 부정사용된 6700여만원은 회수조치를 내렸다.

또 부모교수가 학생자녀를 가르치고 성적을 주는 강의가 편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8년 각 대학에 자녀가 수강하는 강의를 담당한 교수는 반드시 대학본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성적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교수-자녀간 강의회피, 사전신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관련규정도 신설하지 않았으면서 마련한 것처럼 교육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체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수-자녀간 수강으로 문제가 있는 8건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2018~2020학년도 럭비 등 5개 종목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4배수까지 선발해 42명이 추가 선발됐다. 이중 5명이 최종합격했지만 정작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원 입학전형에서는 26개 학과의 전형위원별 서류평가와 구술시험 등 평가자료도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직원채용에서도 출신대학에 따라 차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에서 94회에 걸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하고 2018년부터는 출신대학 배점비중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채용에서도 지원자의 석·박사 학위과정 지도교수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제자들을 우선 선발하는등 불공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24명에 대해 중징계, 35명은 경징계, 252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 하고 기관경고와 주의조치 했다.

또 2억 9221만원을 회수하고 1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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