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6월 16일자 『[단독] 사학대도 이홍하 대학 복귀한다…교육부상대 승소, 내년 9월 출소예정 신경대 장악 우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서진 전 신경대 총장직무대행은 본지 보도 이후에 지난 7월초 검찰로부터 직원노조의 임금미지급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원노조의 임금미지급 관련 민사소송도 노사간 합의로 취하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서진 교수는 “노조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자 총장직무대행에서 사퇴하였고, 직무대행으로 있는 3년 동안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며 2018년 교비회계 역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본지에 밝혔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