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까지 총 20일간 진행…코로나19로 증인채택 축소

▲ 교육위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증인채택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감사기간은 20일이며 교육위는 7일간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증인출석을 예년에 비해 축소한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 제출·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첫 날, ▲10월 7일은 교육부와 소속기관 감사가 치뤄진다. ▲10월 13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감사가 실시된다. ▲10월 15일에는 수도권 시·도 교육청 감사가 예정돼 있다.

▲10월19일·20일에는 감사단을 둘로 나눠 지방교육청과 지방거점국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현장국감이 진행된다. 현장국감 기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 방문일정도 포함된다.

▲10월 22일은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인천소재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이 감사를 받는다.▲10월26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증인은 유 부총리를 포함해 총 85명이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현재까지 27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같은 경우 과거 사례에 준해 장·차관과 실·국장 등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다"면서 "실내 밀집도 등을 감안해 감사장 출입인원과 대기인원을 적정히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의장 출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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