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박찬대 의원에게 듣는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2일 의결됐다. 대표발의한 박찬대 의원<사진>은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포함시켰다. 교육위는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 감액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포함시켰다.

대학생들의 환불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가 여기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환불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지 법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

Q 법안 내용부터 살펴보면, 국가는 재난으로 인해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생기거나 학교시설 이용 제약 발생시에 등록금을 면제, 감액, 환급할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언급한 재난에 코로나19 상황이 들어간다는거죠?

박찬대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실험 기자재라든가 시설물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수업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반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는 엄중한 요구들이 계속 됐습니다.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줘야 될 텐데 관련 근거법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두었습니다. 국가는 그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고등교육법에다가 담았습니다.

Q 설명한 대로 현재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그러면 모두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박찬대 의원 : 온라인수업만을 가지고서 환불이라든가 감면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질이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험이 요구된다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학교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Q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수업에 질적 저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면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학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박찬대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과 관련해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만이 바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학교는 등록금의 감면과 또 면제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두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근거들을 폭넓게 많이 만들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찬대 의원 : 일단 등록금의 면제와 감면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가 등록금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측 대표자들과 또 학생측 대표자들, 전문가들로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의 반환이나 면제, 감액에 대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다 수용을 할 수 있게 방향을 높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문제는 재원(財源)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등록금을 그리고 또 대부분 등록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찬대 의원 : 일단 등록금반환이나 감면, 면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등록금반환이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면 고등교육법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재난상황에서는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차 추경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원격수업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국가가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2일 오늘 통과한 이 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등록금 감면과 면제에 대한 학교의 책임, 또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라든가에 논의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고등교육법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과연 학교가 해 줄 건가, 그리고 세금이 무조건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교육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찬대 의원 :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학생들, 재정당국과 국가가 각각의 역할을 다 부담하는 건, 의견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학교가 그 분명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책임을 다 감당한 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또한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워낙 상황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이 법안 통과를 상당히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감면받은 등록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의원 : 일단 이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오늘 통과했고요. 내일 법사위가 있고 그다음에 24일날 국회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3개월 뒤에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 학기부터는 빠르게 적용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1학기 때부터 요구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교육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박찬대 의원 :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학교의 어려움, 또 학생들의 곤란함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알겠습니다. 야당과도 합의 통과된 거니까요. 빠르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만 되면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여야는 지난 15일,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등록금 환급 등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을 통합·조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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