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의뢰…교육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위반 30건 적발

▲ 대교협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교협은 석사학위 연구원을 선발해야하면서도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미달인 비학위자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과거 함께 일한 직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적발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교협은 석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석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된 직원이 대교협에서 일했던 직원이라 평가에 참여한 채용 담당자들과 알고 있었다"며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내리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의 채용을 무효화하고, 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교협에 조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며, 교육부는 대교협을 비롯해 공공기관 16개와 공직 유관단체 8개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이뤄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등을 조사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