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7일 동부산대를 강제 폐교조치 했다. 동부산대는 그동안 교비횡령 등 시정명령과 재정난 극복방안의 기회를 줬으나 미이행해 결국 폐교됐다. 이로써 전문대로서는 네번째 폐교 대학이 됐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동부산대 전경.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가 부산소재 전문대 동부산대를 부정비리 시정명령 미이행과 재정난 극복 방안도출을 찾지 못해 강제 폐교 조치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동부산대는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감소와 교비횡령, 교직원 임금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

또한, 2020년 동부산대는 모집중단 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도 28.3%에 그쳐 더 이상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28일 학교폐쇄 청문을 진행한 뒤 폐쇄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부산대는 전임 총장과 법인 임원 등이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을 따르지 않고 정원 책정 기준도 위반해 각종 행·재정적 제재도 받아왔다.

올해 4월에는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재정기여 희망자 A씨가 나섰지만, A씨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교육부가 A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4곳으로 늘었고, 전체 대학으로는 14번째다.

교육부는 우선 부산·울산·경남 지역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을 추진하되, 편입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입학 선발 심사 기준 등은 사학진흥재단에서 공고할 예정이며, 폐교 대학의 학적 관리도 사학진흥재단이 맡게 된다.

동부산대 재적생은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며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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