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대상자 행정부총장 검찰에 송치...2014년에도 교육부 입시비리 적발

▲ 선린대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비리의혹이 경찰, 검찰수사로 진행중이다. 이런 과정에 대학이 내부고발 직원에게 불이익 가했다고 내부고발인이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선린대 전경.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포항 선린대 A직원이 행정부총장의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을 했더니 대학측으로부터 여러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권익위가 조사후 위반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보호조치를 신청해왔기 때문에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사실이라면 정도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에 필요한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징계권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이익조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신분보장조치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일부직원들이 행정부총장의 각종 비리혐의(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해 검·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이다.

A씨는 이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행정부총장의 비리사실을 진술했고 각종 관련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선린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복감사, 부당 전보, 부당성과평가 등 불이익 조치를 막아달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한 상태다.

A씨의 주장은 “기존 총무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입학관리팀으로 전보된 후 3개월 뒤에 다시 학생생활관 및 도서관 겸직으로 또 전보됐다. 근무지가 갑자기 2번이나 바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업무절차 등을 문제 삼아 특별복무감사가 진행됐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A씨는 “근무지가 입학관리팀으로 전보돼 근무중일 때는 전 부서인 총무팀에서 있었던 업무를 대학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시말서까지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린대 관계자는 “모든 조치는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선린대 행정부총장을 국·교비 등에 손을 댄 혐의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시에 행정부총장은 2018년 중순부터 이 대학 특정학과 실습재료·기자재 납품업체 2곳과 제품 단가를 10% 부풀려 계약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금액 중 1천만원가량은 국고보조금이다.

행정부총장은 이 학교 평생교육원장 재직 당시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100만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선린대 이사장이 교육부에 허위경력을 제출해 이 대학 교육이사로 선임됐다는 의혹을 내부 직원들은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행정부총장은 최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린대는 2014년에도 편법으로 신입생을 충원하거나 입시관리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계 특별전형에서 동일계열이 아닌 졸업자 102명을 합격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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