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전문대가 외국인 유학생 야간과정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간 불법취업 가능성과 수업의 질확보, 4년제 대학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야간 전공심화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학교내 주간과정이 없는 과정에 한해서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생(전문 학사)이 과정 이수시 일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일 법부무에 따르면 전문대교협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30~40% 감소한데다 학령인구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더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무더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야간과정 허용'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대부분 과정이 주간에 운영되는 4년제와 달리 전문대는 주간과정이 없는 야간과정이 많다는 점에서 다르며, 수업의 질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석박사 과정만 야간과정을 허용하고 있고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등 나머지 유학비자는 주간과정만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 가능성과 4년제 대학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학비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전공심화과정은 학생비자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다르다"며 "단순노동이 아닌 전문대의 직업교육을 받은 외국인 인력으로서 국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전세계에 K-에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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